관세청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불법 외국환거래를 해 5년 동안 1조2000억원대 재산을 도피한 혐의로 중계무역업체 대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A 씨는 홍콩에 유령 회사를 만든 뒤 이 회사가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꾸미고, 여기서 생긴 이익금을 싱가포르에 설립한 또다른 유령 회사로 보내는 수법으로 1조 2000억원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액수만 7625억원이라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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