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조정안이 수사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지만, 더 이상 국가기관간 갈등으로 국민에 염려를 끼쳐선 안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모든 수사의 범위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법무부령은 검찰과 경찰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정부 합의안, 최선 아니지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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