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선 항공편 감편 또는 운항중단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사가 2주 이상 국내선을 감편하거나 운항중단을 하고자 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운항중단이나 감편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으면 지방항공청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2주 이상 운항에 차질을 빚을 경우 국토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너무 쉽게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갑작스러운 결항 또는 감편을 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선 2주 이상 운항중단·감편 당국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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