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한나라당 임두성 전 의원으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모 유통업체 대표 48살 권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8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임 전의원으로부터 '아는 정치인을 통해 검찰 측에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의원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시 중앙선관위에 범죄기록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추가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9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 전의원이 연루된 경기도 고양시 식사·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하던 중 임의원이 권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의원이 사건무마 청탁 금품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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