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육군 복무 중 축구연습을 하다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A 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축구연습 도중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적절하게 대비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헛발질을 했고, 사고의 원인에 원고의 과실도 있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20여년 전에 사고가 난 만큼 전역하고 나서 원고가 주장하는 운동장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A씨는 지난 1987년 초 연대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연습을 하다 넘어져 팔꿈치 탈골과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지난 2010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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