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산 사람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은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의 지분을 사들이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투자수요가 급감한 상태여서, 제도 시행 유예로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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