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입원 환자를 등록하고 요양급여 3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서울 모 한방병원 병원장 46살 신 모 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51살 최 모 씨 등 51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자 51명이 입원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3천2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등 51명의 환자들은 입원특약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1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병원은 수년간 적자가 누적돼 경영이 힘들어지자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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