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청구가 그제 서울시보를 통해 공표됨으로써, 다음달 말 주민투표 발의 때까지 투표 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일반 선거의 사전선거운동행위 금지와 비슷한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것으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과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동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는 있다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지방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투표 전일까지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오 시장과 공무원들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시 선관위는 이번 주부터 특별기동조사팀과 25개 자치구 상시선거부정단속반 등 100여 명의 인력을 가동해 주민투표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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