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전직 간부와 직원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 현직 6급 직원 이 모 씨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때 부산저축은행 고문 세무사인 전직 부산지방국세청 간부 김 모 씨로부터 '조사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현직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인 유 모 씨와 남 모 씨는 2009년 세무조사가 끝난 후 이 돈을 수천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고문 세무사인 전직 국세청 간부 김 씨는 세무조사를 잘 받도록 해주겠다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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