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여야 간사로 구성된 5인 회의에서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한 개정안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조항을 지휘를 받는다로 바꾸고,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야 5인소위는 지난번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안처럼 검찰의 반발과 역로비때문에 무산될 것을 우려해 잠정 합의된 내용을 17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개시권을 주도한 여야 의원들은 속전속결로 20일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 이달말 본회의 상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 검사출신 일부 의원들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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