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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개시권' 잠정 합의…정치권 논란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검사의 지휘없이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주는 방안이 여야간에 잠정 합의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정치권내에서도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먼저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위 여야 간사로 구성된 5인 회의.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조항을 '지휘를 받는다'로 바꾸고,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3월, 경찰 수사 개시권 명문화 원칙에 합의한 것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법에 조문화한 것입니다.

물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그러나 여야 5인 소위는 잠정 합의된 내용을 오늘(17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난번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안처럼 검찰의 반발과 역로비 때문에 무산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과는 달리 한나라당의 경우 내부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검사 출신인 장윤석·박민식 의원 등 사법개혁특위내 한나라당 의원들부터 5인 회의 잠정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현재 진행중인 검찰과 경찰의 중재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당론을 정하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개시권을 주도한 여야 의원들은 속전속결로 20일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 이 달 말 본회의 상정에 임하겠다고 밝혀 막판 진통 또는 격돌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김대철, 제일, 영상편집: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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