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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 뭐기에…편입 명목 '44억 사기' 적발

<8뉴스>

<앵커>

딸을 의과대학에 편입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로부터 44억원을 뜯어낸 잡지사 대표와 대학 교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4억원입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평범한 주부였던 64살 최 모 씨가 모 잡지사 김 모 대표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09년 4월.

명문대에 다니는 딸을 꼭 의대에 보내고 싶었던 최씨는 김 대표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44억원을 내면 사립대 의대에 기부입학 방식으로 편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졸업 후 교수자리까지 보장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의사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최 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 받은 뒤 7차례에 걸쳐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가 소개한 A대학 교학과장이 최씨에게 총장 직인이 찍힌 A대학 의대 합격증을 건넸습니다.

[최모씨/피해자: 평생 모은 재산, 전부 대출 받아 가지고.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취업이 어려우니까 의대는 돈을 더 벌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나 이 돈은 대학이 아니라 김 대표와 A대학 교학과장 등 일당 5명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으로 강남의 고급빌라를 샀지만 이처럼 수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또 4억원 상당의 골동품 도자기들을 매입해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해두기도 했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사기라는 용어는 여기에는 맞지 않고, (편입이) 안됐을 때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잠깐 보관하고 있던 중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편입 합격자 명단에 딸이 없는 걸 보고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닫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김 대표와 A대학 교학과장을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원배, 영상편집: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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