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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학습권 보장·과다노출 금지"

<앵커>

앞으로 청소년 연예인들이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인 춤을 추지 않도록 계약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외에도 이들이 학습권 등 기본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들은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과 휴식권 등 기본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표준 전속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계약서에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을 신설해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 인권 보장뿐 아니라 과도한 노출 등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시간 동안 일하게 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개정한 표준 전속 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등에 통보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표준 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 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 불참 등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선언적인 의미로 권고 수준일뿐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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