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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서장 선고연기 '말못할 이유' 있나

전직 경찰서장 선고연기 '말못할 이유' 있나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북 도내 전직 경찰서장에 대한 법원 선고가 돌연 1주일 연기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전 경찰서장 홍모(59)씨에 대한 선고를 1주일 뒤로 연기했다.

홍씨는 2009년 11월부터 8개월간 서장인 자신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법 오락실업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던 브로커 김모(74)씨로부터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해 12월 29일 구속기소됐다.

선고가 연기되자 방청객들은 "왜 연기된 것이냐"고 수군거렸고, 검찰 역시 "선고연기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홍씨 역시 법정에 출석했다가 돌아갔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경찰 고위직 출신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연기한 데는 언급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방청객 중 몇몇은 "검.경 수사권 조정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등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전직 경찰간부에 대한 선고에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유무죄를 떠나 재판 결과가 자칫 검.경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한숨 돌리고 선고하자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실제 청주지검의 평검사들은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마련해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홍씨 변호를 담당한 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석동규 변호사는 "선고연기를 사전 통보받지 않았지만 법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신경 쓰며 선고를 연기할 리 없다"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홍씨 사건은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거나 판결문을 다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브로커 김씨의 진술과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징역 7년에 추징금 5천200여만원을 구형했지만 변호인 측은 "브로커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다투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충실히 기록을 검토한 뒤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부득이 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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