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상가 임대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에 지도ㆍ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지하철상가 임대 사업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친인척 명의로 상가를 낙찰받아 불법으로 재전매하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등의 비리를 적발하고 임직원 1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에 두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정한 매장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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