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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스님,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지율 스님,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지율스님이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소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 터널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의 2심 재판장이던 김 재판관이 신동아와이 인터뷰에서 소송 과정을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면 2천만 100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인터뷰로 지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김 재판관에게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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