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소년 연예인들은 사실상 일을 하느라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학습권 등 기본 인권을 보장하도록 표준 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들은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과 휴식권 등 기본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계약서에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을 신설해,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 인권 보장 뿐 아니라 과도한 노출 등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시간 동안 일하게 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개정한 표준전속 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등에 통보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선언적인 의미로 권고 수준일뿐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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