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생이 낸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번 6월 국회 내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교과위는 어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적립금 규제 관련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3건을 종합한 대안을 채택해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등록금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교과부 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나오는 대학 적립금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적립금의 10% 한도 내에서 교수와 학생 등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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