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들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학습권, 휴식권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계약서는 제18조에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을 신설해, 1항에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는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항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또는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3항에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동안 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표준전속 계약서는 선언적 의미로 어디까지나 권고수준이어서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게 돼 당장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연예인 학습권보장ㆍ과다노출 강요금지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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