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대출 최고금리가 이달 말부터 연 39%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차관회의에서 최고금리를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대출 계약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말 공포·시행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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