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도입될 한국형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최소 60억 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개인 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 가입 금액이 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헤지펀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0억 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또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에 헤지펀드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최고 전문가·시스템의 결합체인 헤지펀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올해 중 우리 제도로 만든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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