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부당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32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금품의 액수가 크고 공무원과 금융권 등 인맥을 동원해 청탁 행위에 나선 죄질이 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의 청탁을 받고 계열사의 워크아웃 조기 종료를 도와주는 등의 대가로 모두 47억여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징역 2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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