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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불법 재배 도심 주택가까지 확산

광주경찰, 양귀비 밀경작 사범 21명 검거

양귀비 불법 재배 도심 주택가까지 확산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마약 원료 식물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문모(63)씨 등 21명을 검거해 이 중 50주 이상을 재배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양귀비 1천550주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자신의 집 옥상 등에 양귀비 50~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월남전 참전 용사인 문씨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말미암은 허리 통증 완화 목적으로 양귀비를 심은 뒤 술로 담가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경찰에서 "세간의 속설과 달리 양귀비 자체가 허리 통증 완화에 별 효과는 없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비약 대용으로 양귀비를 밀경작하는 것 같다"면서 "전문적으로 양귀비를 판매하거나 가공해 히로뽕 등으로 제조하지는 않았지만, 양귀비는 법으로 엄격히 규제된 마약 원료 물질인 만큼 절대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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