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은 아들을 교사로 임용시키기 위해 동료 교감과 공모해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전직 교감 54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치러진 서울 시내 한 특수학교 정교사 채용 시험에서 문제 출제 위원인 동료 염 모 씨에게 부탁해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시험 전날 저녁 염 씨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문제지와 정답지를 받아 아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당시 채용 시험에서 2등과 20점 이상의 차이를 내며 1위를 합격해 채용됐습니다.
검찰은 문제를 유출한 염 씨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서울시 교육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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