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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택지개발 민간업자 이윤 6% 이하 제한

공동택지개발 민간업자 이윤 6% 이하 제한
국토해양부는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벌이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최고 6%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와 함께 공동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반드시 공모에 의한 경쟁방식을 거쳐 뽑아야 하고 민간 사업자의 이윤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택지조성 원가 인하를 유도하고, 이윤율을 미리 제한해 공동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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