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한 여대생을 연행해 조사하면서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법기관인 경찰이 인권위에 직접 조사 요청을 한 것은 지난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서울 광진경찰서로 연행된 여대생 7명 가운데 돌출행동을 보인 1명에게 위험물로 규정된 브래지어를 벗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호송규칙에 자살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위험물로 분류된 브래지어를 인권보호 규정에 맞게 스스로 벗도록 해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대학생연합 측은 경찰이 해당 여학생에게 탈의를 종용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속옷을 벗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경찰의 수사가 반인권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여대생 인권침해' 인권위가 조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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