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16일 무상급식 안건에 대해 청구하기로 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세차례 열렸지만 서울에서는 이번에 실시되면 사상 처음이다.
◇주민투표란 =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는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돼 2004년 7월 30일 정식으로 도입됐다.
이 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된다.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고, 발의된 지 20~30일 내에 투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현재 836만83명으로, 5%인 41만8천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ㆍ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 모두 가능하다.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투표 관리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지자체장이나 의회는 투표결과가 확정되면 행정ㆍ재정장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2년 이내에는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주민투표 절차는 = 투표 방법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가 청구하거나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방안, 중앙행정기관장이 요구하는 방안 등 4가지가 있으며, 추진 방법과 소요 기간은 청구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처럼 주민 청구에 의할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뒤 6개월 이내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주민투표가 청구되면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가 청구 요건 심사와 유효서명 확인 등 절차를 거친 뒤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한다.
일반적으로 주민투표가 발의된 날로부터 20~30일 범위 내에 관할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투표일을 정한다.
각종 행정 절차에 60~80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민투표는 8월20~25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회 또는 지자체장이 투표를 청구할 때는 시의회 의결 절차(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거쳐야 하며, 이후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7일 안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게 된다.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장에게 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주민투표 실시사례는 =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자체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자 주민투표를 한 사례는 모두 3차례다.
첫 사례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고자 2005년 7월 27일 실시했다.
투표는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단체로 단일화해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시로 통합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안'과 당시 행정계층구조를 유지하면서 도와 시ㆍ군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점진안' 중에서 선택하는 식이었다.
투표 결과 총 유권자의 36.7%가 투표에 참여해 유효 투표수 14만5천388표의 57%인 8만2천919표가 혁신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9월 29일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고자 주민투표를 했다.
이 주민투표에는 청주에서 전체 유권자의 35.2%, 청원에서 42.2%가 참여했다.
투표 결과 청주에서는 유효 투표수 15만7천493표 중 찬성표가 14만3천794표(91.3%)에 달했지만 청원에서 반대표가 유효 투표수(3만8천774표)의 53.5%인 2만752표가 나와 찬성표 과반 획득에 실패해 통합이 무산됐다.
이어 그해 11월 2일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 경주, 영덕 등 4개 지자체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벌였다.
경주에서 투표대상 주민 20만8천607명 중 70.8%가 투표에 참여해 89.5%의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면서 방폐장 부지로 확정됐다.
4개 자치단체는 이에 앞선 그해 8월 말 방폐장 유치신청을 했으며 주무부처인 당시 산업자원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결정했다.
이는 국책 사업을 위해 실시된 첫 주민투표로 기록됐다.
(서울=연합뉴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나?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전국서 3차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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