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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세무조사 무마' 국세청 직원 체포

<앵커>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칼끝이 이번엔 국세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경영진 8명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이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을 통해 로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선 회장은 국세청 인맥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댓가로 부산저축은행측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어제(15일) 박형선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들어준 부산동래세무서 6급 직원 이모 씨를 부산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부산지검에서 조사한 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건너간 돈이 세무조사 무마 과정에서 국세청 고위층에게 건너갔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했던 다른 사업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무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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