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검은 돈 상당부분이 스위스 금융기관으로 빼돌려졌다." 이건 지금까진 소문이고 추측이었는데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과 스위스 양국이 맺은 조세 조약은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의 15%를 우리 국세청이 원천징수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3국 거주자일 경우에는 20%의 배당세를 물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스위스 금융기관에 예치돼 국내 증시에 투자된 자금 가운데 일부가 제 3국인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탈세 등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이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피난처를 거쳐 스위스 금융기관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해, 스위스 정부에 관련 계좌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불법 반출된 자금이 스위스 계좌에 은닉돼 있을 거라는 추측은 많았지만, 실제 정황이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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