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우즈베키스탄 장관 등 고위층과 짜고 산업연수원생들의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포 3세 최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수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노동사회복지부 한국지부 대표'인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액이 20억 원 이상인데다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우즈벡의 음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3년간 국내 업체에 취업한 산업연수생 9천여 명에게 연금보험에 가입하라고 속인 뒤 월급에서 30만 원씩 징수하는 수법으로 61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총액은 3백억여 원에 달하며, 최 씨가 챙긴 돈을 제외한 대부분은 노동사회복지부 장관과 해외이주청장이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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