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안의 핵심 쟁점들이 무산된 가운데 개혁안의 하나였던 영장항고제도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이주영 위원장, 한나라당 주성영, 이한성 의원, 민주당 김동철, 박영선 의원이 참석한 5인회의를 열어 영장항고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와 함께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당초 검찰이 도입을 희망했지만 법원은 선진국 수준에 맞춰 피의자 조건부석방제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고 검찰이 영장판사 권한만 강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도입이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5인회의는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6개월 이상 출국금지 영장주의'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소속기관.권한' 문제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도 국무총리실이 모레까지 중재안을 제시해오면 함께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사개특위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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