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사업자금을 대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준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56.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상품권 판매업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상품권을 팔아 보름 내로 이자를 후하게 쳐 갚겠다"고 속여 평소 알고 지내던 B(75.여)씨로부터 400여 차례에 걸쳐 34억원을 받는 등 총 11명으로부터 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돌려막기'로 B씨 등에게 보름 내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했으며, 빌린 금액의 70%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이자 쳐 준다' 70억원 사기 5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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