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세청이 올 초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에 우리 돈 58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스위스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른 나라보다 낮은 15%의 배당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스위스 국세청이 자국 금융상품을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한 투자자 가운데 스위스 국적이 아닌 제 3국 투자자가 혜택받은 배당금을 초과 징수해 돌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국내 증시에 투자해 배당을 받을 경우 20%의 배당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 3국 투자자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 지 여부는 현재 조약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스위스가 돌려준 환급액이 몇 년 동안의 적용 금액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스위스와의 조세 조약을 개정해 앞으로는 관련 투자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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