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중·고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여 모두 14개 학교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 등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 A고교의 경우 2억4천8백여만원짜리 공사를 2억원짜리 토목공사와 49백여 만원짜리 우레탄포장공사로 쪼개고 이 가운데 토목 계약을 토목공사 면허도 없는 업자와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동구 B초교에서는 스탠드 기초와 목재마감 공사 물량이 146m로 계획됐음에도, 실제 68m만 시공하고서 남은 공사비 992만원을 업체에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당 5억여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세부적 업무 매뉴얼 없이 단위학교가 직접 시공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A고 행정실장 등 2명을 경징계하고 29명을 경고·주의 처분했으며, 각종 하자와 비리로 낭비된 예산 4천9백만여원은 회수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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