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납부 유예 대상 보험료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 공포됨에 따라, 휴직 중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에게 휴직 기간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납부 고지를 유예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 중에 부과된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까지 복직 이후에 내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한해 한 차례씩 부과되는 연말정산 보험료는 유예 대상이 아니어서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똑같이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지금까지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측정에 사용되는 검사지 구입 비용을 앞으로는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가입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도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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