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벌이다 연행된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조사과정에서 반인권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대련은 어제 성명을 통해 "서울 광진경찰서에서는 여학생에게 상의 안의 속옷을 벗게 한 뒤 남성 조사관이 조사해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고, 남성 경찰관이 속옷을 입지 않은 여학생의 지문을 무리하게 채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대련은 또 "경찰관이 욕설을 하거나 머리를 발로 차 깨우고, 인권위 진정이나 변호사 접견을 가로막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브래지어는 경찰 업무 규정상 자살 도구로 쓰일 우려가 있어 여경이 미리 알리고 스스로 벗도록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브래지어를 벗어 신체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항의해 경찰의 카디건을 입도록 했고 지문도 여성 경찰관이 채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욕설이나 머리를 발로 찼다는 내용 등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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