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가 15일부터 제조업 분야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까지는 제조업과 건설업, 용역업을 함께 조사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업종별 심층조사를 위해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분리해 격년제로 순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주간 3천개 원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뒤 8~9월에 수급사업자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쯤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가 15일부터 제조업 분야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까지는 제조업과 건설업, 용역업을 함께 조사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업종별 심층조사를 위해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분리해 격년제로 순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주간 3천개 원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뒤 8~9월에 수급사업자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쯤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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