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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인쿠폰 위조해 판매한 30대 구속

자동차 할인쿠폰 위조해 판매한 30대 구속
부산 사하경찰서는 15일 자동차 할인쿠폰을 위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모 자동차회사에서 골프장과 제휴해 고객에게 나눠주는 자동차 할인쿠폰(신차 구매시 30만원 할인)을 위조해 장당 10만원~23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218명에게 400여장을 팔아 모두 6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할인쿠폰을 인쇄소에 맡겨 1천장을 위조한 뒤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원 등에게 팔아넘겼다.

경찰은 '자동차 할인쿠폰의 홀로그램이 이상해 가짜인 것 같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이씨를 붙잡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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