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업정지 이후 '자산 빼돌리기' 정황 드러나

<앵커>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월 영업정지 이후에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자산을 빼돌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직후인 지난 3월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체결한 '법률자문 계약서'입니다.

캄보디아 신국제공항 개발 사업권의 매각을 위임하면서 매각대금이 700억 원을 넘을 경우 성공 보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을 서둘러 빼돌리려 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제창/민주당 의원 : 만약에 매각대금이 투자자금과 비슷한 1,100억 원이면 성공보수가 8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초과매각대금은 2% 성공보수를 약속합니다. 금감원장 이거 알고 계셨어요?]

[권혁세/금융감독원장 :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특히 영업정지 직전인 2월 초에 예금자들로부터 소송 등 책임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제창/민주당 의원 :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미 사전에 알았다는 거에요. 김앤장 통해서 영업정지 사전에 외부유출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정선태 법제처장은 신상발언을 자청해, "부끄러운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