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서비스를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이 1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 받을 때와 돈 돌려줘야할 때 태도가 너무 달랐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해지 후 환급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납금과 오납금, 보증금, 할부보험료가 123억원이나 됐습니다.
이동통신의 경우, SK텔레콤이 57억5000만원, LG유플러스 19억5000만원, KT가 17억4000만원이었고 유선 통신은 KT가 15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 11억7000만원, LG유플러스 2억1000만원입니다.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 123억원씩이나 이렇게 소비자의 돈을 환급시키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 발표된 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동통신 3사중 SKT가 기본료 1000원만 찔끔 내렸을 뿐이고 KT는 아예 꿈쩍도 않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안형환/한나라당 의원: SKT를 제외하고 KT, 또 LG가 요금인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KT나 LG에서도 인하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혜숙/민주당 의원: 문자메시지 한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 무료화?]
[최시중: 제가 무료화를 검토한다 그러면 아마 이상한 파장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종합편성 채널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황금채널을 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일도 없고, 설령 그런 지시가 와도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영상취재: 최준식, 영상편집: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