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남북간 인도적 사업을 담당할 인도주의 담당관과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발간 등을 위한 인도주의정보센터를 통일부 내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을 보완하는 내용"이라며 "북한인권법과 병합심사가 이뤄져 여야 모두 만족하고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을 6월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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