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초 '해사소송관계법'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항만개방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월 정령을 통해 해사소송관계법을 제정하고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법은 해사재판소가 관할하는 해사분쟁 사건의 범위를 각종 계약위반 관련 분쟁과 선박충돌, 해양오염, 해저자원 침해 분쟁 등으로 명시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북한의 '법률봉사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나진항 개발을 포함해 북중 경제협력이 가속화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나진 일대 개발투자를 위한 해외 선박회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은 향후 분쟁 발생 시 법률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북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 밖에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이념보다는 경제적 목적에 맞춰 '원림법'과 '철도차량법' 등을 제정했습니다.
도시에 녹지를 건설하겠다는 원림법은 내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10만세대 주택건설 사업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서 도시녹지사업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철도차량의 중량화와 고속화를 강조하는 '철도차량법' 역시 북한의 열악한 철도사정을 생각하면 주민들에게 일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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