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재직 중에 업무 관련 기업에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 "일부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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