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임정보 공유사이트 운영을 가장해 난자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살 구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난자를 채취해 이식시술한 혐의로 현직 산부인과 의사 49살 남모 씨와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28살 송모 씨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 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1년 동안 불임정보 공유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난자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서 500~1,000만원을 받고 난자 제공자에게는 100~600만 원을 주며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49살 남모 씨는 지난 2003년 부터 8년 간 700여 건의 난자 채취, 이식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은 주로 무직자나 대학생들이었으며 자녀를 둔 가정주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여성들이 제공한 난자는 제공자의 외모, 몸매 및 학벌에 따라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까지 가격대가 형성돼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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