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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부정 사전방지"…시장실에 CCTV 설치

<8뉴스>

<앵커>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지자체장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습니다. 비리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노력도 좋지만 지자체장의 부정을 막을 법적장치 설치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

그러나 역대 시장들의 말로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고 오성수 초대 민선시장부터 김병량, 이대엽 전 시장까지 역대 민선시장들이 모두 뇌물수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성남시는 민선시장 5기에도 청탁이 끊이지 않자 지난 3월 시장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시장 집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CCTV를 통해 이곳 비서실 모니터로 전송됩니다.

[이재명/성남시장: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넣으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CCTV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엔 서울 서초구청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구청장 집무실에 CCTV를 달았고, 수원시에선 비서관이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일명 '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끊이지 않는 건 지역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기관장 권한 때문입니다.

지자체장들은 각종 지역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지자체 내 인사에서도 전권을 휘두릅니다.

[이득형/서울희망포럼 지방자치위원장: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인허가에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다보니까 각종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견제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지자체장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차단하려면 주민소환제의 요건을 낮추는 등 법적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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