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3일 여종업원을 고용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양모(27.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6층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6명에게 이곳을 찾는 남성을 접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적발하지는 못했지만, 내부에 있는 방에서 음란행위가 이뤄진 증거와 손님의 진술 등을 확보한 만큼 업주들을 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종업원 대기실에서 경찰단속 대비 행동지침과 장부를 압수했으나, 성매매 등을 적발하지 못한 만큼 손님이나 여종업원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직업안정법을 적용했다.
(대전=연합뉴스)
대전경찰, 음란행위 '키스방' 업주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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