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수출용 면세금을 대량으로 사들여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몰래 팔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60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수출용 가공품의 원재료로 쓰겠다며 금괴 5.3톤을 사들여 세금 75억여원을 면제받은 뒤 다시 도매업자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구리 목걸이를 금 제품으로 속여 일본에 내다 팔아 세무당국에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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