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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고의없는 기사 무관 사진게재 무죄"

인천지법 "고의없는 기사 무관 사진게재 무죄"
인천지방법원은 기사와 무관한 인물의 사진을 기사와 함께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33살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착각할 여지는 있지만 일반인에게 생소한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지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손당구의 달인이 경찰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자료화면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조 모 씨가 손당구를 하는 사진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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