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기능직 공무원이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진료 직렬이 신설돼서 별정직 보건진료원 1천756명을 일반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됩니다.
지방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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