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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화' 현장에 있던 유일한 1인 2심서 무죄

'원룸 방화' 현장에 있던 유일한 1인 2심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4살 안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 원룸에서 일어난 이 화재 사건에 대해 당초 1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안 씨만 있었고, 방화로 인한 화재라는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이웃에 원한이 있다거나 정신질환을 앓은 사실이 없는 등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낼 동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히지만 안 씨가 실수로 불을 냈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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